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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입주자격 정리 및 자가진단 방법 알아보기

고월드 2024. 2. 1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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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LH행복주택 입주자격 정리 및 자가진단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거 공간은 필수적이지만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낮은 가격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주택 보급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중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년층을 대상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해당 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LH행복주택 입주자격

1.1. 대학생 입주자격

1.2. 청년 입주자격

1.3.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입주자격

1.4.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격

2. LH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방법

 

LH행복주택 입주자격

LH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를 대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때 기본이 되는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 소득과 자산을 충족하는 경우'인데요.

 

다만 자신이 해당하는 계층에 따라 세부적인 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계층에 대한 입주자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입주자격

먼저 대학생 계층의 경우입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대학생 계층에 해당하며, 각각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무주택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무주택자가 입주자격을 얻습니다. 다만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혼인 중인 경우 대학생 계층의 입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최종적으로 입주자격을 얻으며,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의 경우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구분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입주자격

청년 계층의 경우 청년과 사회초년생이 해당하는데요.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년으로서 입주자격을 얻으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예술인 중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사회초년생으로서 입주자격을 얻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혼인 중인 경우와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청년 계층에 해당한다면 해당세대(세대원은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입주자격을 얻습니다.

구분 입주자격 소득기준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세대(세대원은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사항 중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입주자격

신혼부부이거나,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 그리고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도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얻습니다.

 

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태아를 포함하여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면서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의 경우 태아를 포함하여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 해당합니다. 이때 공통적으로 세대구성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도 소득기준이 존재하는데요. 기준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맞벌이는 12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입주자격 소득기준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해당)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격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에도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얻습니다. 여기서 고령자로서 입주자격을 얻는 경우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이며, 주거급여수급자로서 입주자격을 얻는 경우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따로 소득기준이 존재하지 않지만, 고령자의 경우에는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최종적으로 입주대상에 해당합니다.

 

LH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방법

행복주택과 같은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 가이드가 제공되고 있지만, 글로써 임대절차와 입주자격 등이 안내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행복주택의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가를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입주자격을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입주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입주자격에 대한 자가진단은 '마이홈포털(myhome.go.kr)'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아래의 순서와 같이 진행하여 자신이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가를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마이홈포털에 접속해 주세요.

접속된 마이홈포털의 모습

 

2. 마이홈포털의 상단 메뉴 중 자가진단을 선택하고 세부 메뉴의 행복주택을 선택해 주세요.

마이홈포털의 메뉴 중 자가진단을 선택하고 세부 메뉴의 행복주택을 선택

 

3. 행복주택에 대한 자가진단 조건을 자신에게 맞도록 선택해 주세요.

자신에게 맞는 자가진단 조건을 선택

 

4.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본인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해 주세요.

결과로 안내되는 입주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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